살인과 상해에 대한 법
출애굽기 21:12-36
12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
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 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21:12-36
12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
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 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1.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
실수로 살인한 경우를 위해 도피성을 주심
본문 12-14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실수해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밭에서 돌을 던져서 내버리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내버리다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입니다. 또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서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짓 죽인 것이 아니고 모르고 죽이는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가기 전에 죽이면 할 수 없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1-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였고, 민수기 35장 21-25절에는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 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
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가 죽기까지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으로 총 6곳을 정해 놓았습니다. 살인자가 도망치기에 너무 멀면 힘들까봐 여러 곳을 정해 놓았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담벽이 되어 주십니다. 원수 갚는 자가 따라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원수를 갚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죽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만한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마귀가 있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손도 대지 못하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원수가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원수가 와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
본문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새 사형법을 없애겠다는 운동이 있는데
성경 위반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합니다.
본문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하였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불효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라는 것은 사람을 꾀어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유인을 해서 그를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 그 유혹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는 것입니다. 요새 유괴범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든지 또 어디 갔다 뒀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유괴한 자는 성경대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하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계속 악이 성행해 갑니다.
는 것입니다. 요새 유괴범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든지 또 어디 갔다 뒀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유괴한 자는 성경대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성경대로 안하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계속 악이 성행해 갑니다.
본문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고, 또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언제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라도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그것이 사형받을 만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싸울 때 생긴 상해에 대한 배상
서로 싸울 때 생긴 상해에 대한 배상
본문 18-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
수를 쳐서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는 형벌을 면하되 다 낫기까지 치료해 주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수를 쳐서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는 형벌을 면하되 다 낫기까지 치료해 주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본문 22-25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해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해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쓰는 법입니다.
재판할 때 이렇게 해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와 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자기도 그 손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자기 이도 부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때렸으면 자기도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재판법이 아주 정당한 재판법입니다. 레위기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 주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 주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손해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였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손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테니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원수를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줘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가 잘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심판 받습니다. 이웃에게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손해 주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
을 모르고 자기는 언제나 잘한 줄 알고 그저 이웃만 못된 줄 알고 나가다가는 제가 당하고 맙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웃에게 손해 주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와준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이 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그렇게 하다가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에게 상해를 준 것에 대해
본문 20-21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인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매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종을 금전을 주고 사왔습니다. 종 하나에 은 30을 주고 사왔습니다.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고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돌에 맞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종 하나에 은삼십 세겔씩 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삼십에 팔린 것도 종 하나 값에 팔린 것입니다.
본문 26-27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고 하면, 그 상한 눈 대
신에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하나를 빠뜨렸다고 하면, 그 이 대신에 그 종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해를 주었으니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종으로 부린다면 너무 잔인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 가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
본문 28-29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아예 단속을 잘해야 하는데, 그냥 뒀다가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소도 때려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 소가 잔인한 짐승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29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아예 단속을 잘해야 하는데, 그냥 뒀다가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소도 때려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 소가 잔인한 짐승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0-32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때려죽이고, 또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33-34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다가 열어 놓거나 덮지 않고
그냥 뒀다가,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소나 나귀 값을 그 주인에게 물어주고, 그 죽은 것은 구덩이 판 사람이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축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가져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뒀다가,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소나 나귀 값을 그 주인에게 물어주고, 그 죽은 것은 구덩이 판 사람이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축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가져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본문 35-36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라고 하였습
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다면, 산 소를 팔아서 값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죽은 것도 절반씩 가져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소가 죽었다면, 그 주인은 자기의 다른 소로
타인의 죽은 소를 대신하여 갚고 그 죽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산 소는 그 사람에게 주고, 죽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단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치입니다. 물질에 대한 정당한 이치, 물건에 대한 정당한 이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이치입니다. 상법은 장사에 대한 정당한 이치입니다. 정당한 이치가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성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도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하며 어떠한 일에도 바로 합니다. 범죄했을 때도 바로 해야 되고,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줬으면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남에게 손해 주는 것은 자신이 손해 받을 줄 알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도 사람 앞에 바로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갑니다.
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다면, 산 소를 팔아서 값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죽은 것도 절반씩 가져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소가 죽었다면, 그 주인은 자기의 다른 소로
타인의 죽은 소를 대신하여 갚고 그 죽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산 소는 그 사람에게 주고, 죽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단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치입니다. 물질에 대한 정당한 이치, 물건에 대한 정당한 이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이치입니다. 상법은 장사에 대한 정당한 이치입니다. 정당한 이치가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성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도 바로 하고 사람에게도 바로 하며 어떠한 일에도 바로 합니다. 범죄했을 때도 바로 해야 되고,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줬으면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남에게 손해 주는 것은 자신이 손해 받을 줄 알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도 사람 앞에 바로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갑니다.
우리 믿는 자는 사람 앞에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고, 모든 일에 대해 바로 하고, 또 모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행한 것은 자기에게 행한 것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