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과 사형에 대한 법
출애굽기 21:1-17
1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 니라 15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1-17
1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 니라 15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 종에 대한 법
7년 되는 해에는 종을 값없이 자유하게 보내야 함
본문 1-2절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5-16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라고 하였습니다. 종을 사서 집에 들이면 6년 동안 섬기게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하게 놔주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계속 섬기게 하지 말고, 돈을 받지
말고 거저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른 데 팔려가 종살이하였지만,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하게 놓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써 자유의 법도를 세워주셔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 팔려가지만, 그래도 6년간 고생하면 7년 마다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고 만사가 있습니다. 그 기한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종의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본문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종살이 하러 왔으면 혼자서 내 보내란 말입니다. 독신으로 왔으면 독신으로 7년 되는 해에 값없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도 함께 다 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팔려왔기 때문에 6년 동안 일시적으로 종살이 할 수 있지만, 다시 자유 할 수 있는 기회, 해방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이 혼자 종살이 하러 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줬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종이 스스로 자유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문 5-6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고 하였습니다. 종은 혼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종이 될 때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면 나갈 때도 함께 다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와서 상전이 아내를 얻어 주었으면 7년 되는 해에는 혼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에 대해 애착심이 있어서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동기는 영영히 종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본심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전이 자꾸 강요하고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는 일이 있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므로, 일단 재판장에게 가서 자유의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와 나가고 싶은데, 상전이 자꾸 있으라고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유의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재판장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전이 붙잡으려 해도 못 붙잡습니다. 6.25사변 때 포로도 그렇게 놔 주었습니다. 포로들에 대해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남아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갔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느냐?’, ‘중국 본토로 가겠느냐?’, ‘대만으로 가겠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서 판결받기 전에는 포로들은 자유의사가 없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너희가 전부 이북에 안가겠다고 하면 죽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안가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또 이남패도 셌는데, 이북으로 간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포
로끼리 강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따로 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싹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본문 5-6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고 하였습니다. 종은 혼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종이 될 때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으면 나갈 때도 함께 다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와서 상전이 아내를 얻어 주었으면 7년 되는 해에는 혼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에 대해 애착심이 있어서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동기는 영영히 종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본심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전이 자꾸 강요하고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는 일이 있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므로, 일단 재판장에게 가서 자유의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와 나가고 싶은데, 상전이 자꾸 있으라고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유의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재판장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상전이 붙잡으려 해도 못 붙잡습니다. 6.25사변 때 포로도 그렇게 놔 주었습니다. 포로들에 대해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남아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갔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느냐?’, ‘중국 본토로 가겠느냐?’, ‘대만으로 가겠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서 판결받기 전에는 포로들은 자유의사가 없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너희가 전부 이북에 안가겠다고 하면 죽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안가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또 이남패도 셌는데, 이북으로 간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포
로끼리 강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따로 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싹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7년된 해에 종에게 ‘남아 있겠느냐, 아니면 가겠느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고 합니다. 자유의사대로 하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잘 한 것 같습니까? 나가면 자유가 되어 좋지만 자기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나가야 합니다. 또 나간다고 해도 일하는 것은 마찬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이 나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디 가서 종살이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겠다는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에이, 지금은 종살이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할수 있다’ 하는 사람은 나갈 것입니다. 또 ‘나 같은 것은 나가야 뭐 크
게 될 희망이 없다. 아무데서 종살이 해 먹을 바에는 있던 곳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내내 바닥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 걱정하는 사람은 내내 집 보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회사 사장이 될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할 만한 사람 같으면 나가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나가서 또 남의 집에서 일하고 먹을 바에야 원래 있던 곳이 낫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잘한 것이고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잘한 것입니다. 자기 자격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괜히 별 소득 없이 허덕이며 뛰어나가서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가서 제대로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심에 매여 나가지 않고 내내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도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맞지 않게 하면 실패합니다. 나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안 될 사람은 안 나가야 되고, 나가서 될 사람은 나가는 것이 자기 정도에 맞는 것입니다. 이민 가는 것도 잘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 갔
던 가족 중에서 한 달에 30가구씩 돌아온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몇 년 전에는 한 달에 3, 4가정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살려고 갔던 사람이 고생스럽고 천대 받다보니 한국 생각이 많이 나서 보따리 싸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의 경우가 심합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에 가서 노동하는 것이 도리어 수입이 많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원이나 회사원, 교사 같은 중간층 월급쟁이는 나가면 아주 힘듭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부인은 간호원
이고 남편도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는데 부인은 바느질 하고, 남편은 자동차에 짐을 싫어 나르는 노동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교수 밑에서 심부름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도 집하나 사서 잘 살고, 월급쟁이 노릇도 하고, 생활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대학 나와서 취직도 제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도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별 수 없는 사람이 공연히 허영심만 들어가서 큰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다가는 작은 일을 계속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유하지 않겠다는 표식으로 귀를 뚫고 상전을 영영히 섬김
본문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자유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면 그의 귀를 뚫어서 영영히
그 집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뚫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옛날에는 종을 잡아서 이마에 쇠로 지졌다고 합니다. 그 집의 종이라는 표시를 이마에 한 것입니다. 또 말을 안 듣는 종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시대였으나, 하나님의 법은 이마에 불로 표시하지도 않고, 귀를 자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귀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 것입니다. 구멍 하나 뚫는 것은 그다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송곳으로 귀에 구멍하나 뚫는 것은 힘이 들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타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만일 이마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누가 주인인지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귀를 하나 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종의 자유함에 대해서
본문 7-11절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고 하였습니다. 만약 돈을 갚을 힘이 없어서 딸을 줬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딸을 여종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여종을 데리고 살다가 다른 여자를 얻어 와도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세 가지를 못하겠으면 거저 내 보내라는 말입니다. 돈 받지 말고 자유하게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2. 사형 받을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
본문 12-13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은 사형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권을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집니다. 요
새 사형권이 없어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음
본문 12-13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은 사형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권을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집니다. 요
새 사형권이 없어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계획함으로 살인 하지 않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음
본문 13절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계획함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우연히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지는데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맞아 죽었다든지, 또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든지, 우연히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악의 없이 비키라고 밀쳤는데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하는 일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마음도 없었고, 또 죽이려는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냥 도피성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식구나 가족들이 따라오면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쑥 달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던 사람이 그 안에 따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 따라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수원이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수원까지 달아나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따라와서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에 들어가기까지 잡히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수원에 싹 들어간 다음에는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는데도 따라오는 사람은 벌을 받으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수해서 죽인 경우에 용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 즉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적
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
본문 14-17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요새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술 먹고 와서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당장에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패역한 자식인데, 둬두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을 살려둬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있으면 세상이 망하게 되겠으므로, 그를 반드시 잡아다가 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도 국법을 세워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을 당장에 잡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식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살려둬서 뭐 합니까? 세상이 바로 되어야지, 다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상이 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식을 잡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도 반드시 죽음
본문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죽인 자도 죽이고, 선생을 저주하거나 죽인 자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을 말로 악담하고 악평하여 죽을 것에 빠쳐두는 사람도 반드
시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후린 자’라는 것은 유괴범과 같은 사람입니다. ‘후렸다’는 사람을 슬슬 꾀어서 잘해주고 좋게 해주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후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후린다는 것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람을 꼬여서 ‘잘 되게 해 준다’고 하고, ‘취직시켜준다’고 하고, ‘돈 많이 받는 데로 데려다 준다’고 하고, 또 무슨 ‘큰 성공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후림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림에 넘어갔다’, ‘충동에 넘어갔다’, ‘꼬임에 넘어 갔다’는 것입니다. 남의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꼬임에 빠져서 그와 같이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정신대로 돌아가야지 왜 남의 정신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후려서 자기 수하에 두고 부려 먹든지, 다른 곳에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