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8일 일요일

출애굽기 22:1-23 배상과 사회정의에 대한 법 이병규목사성경강해 창광교회 계약신학

배상과 사회정의에 대한 법
출애굽기 22:1-23

1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 2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6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18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 지니라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1. 배상에 대한 법

가축을 도적질한 경우

본문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질한 물건에 대한 배상법입니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아먹거나 팔았거나 했으면, 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를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양보다 소는 한 마리 더 갚아야 합니다. 소가 양보다 큰 짐승이고, 값이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배상도 큽니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눅 19:8), 이 성경 구절대로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밤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 할 때
주인이 때려 죽여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낮에 도적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보니까 몰래 도적질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낮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기가 곤란한 때이므로 낮에는 도적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 오는 도적을 죽이면 죄가 됩니다.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라고 하였는데, 도적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이란 도적질한 것을 그대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하는데, 만일 갚을 것이 없는 경우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몸을 팔라는 것은 종으로 팔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질한 것이 아직도 그 손에 살아 있는 경우에는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갚아 주어야 됩니다. 즉 양 한 마리면 두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잡아먹었든지 팔았으면,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도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것은 없습니까? 마땅히 드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말 3:8). 그러므로 십일조가 얼마가 나왔는가? 계산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적이 됩니다.

남의 곡식이나 밭에 손해를 준 경우

본문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소나 양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에 밭에 가서 먹었으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소가 남의 곡식 밭에서 먹었으면 자기 곡식 밭의 제일 좋은 것으로 그만큼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낟가리는 곡식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 쌓아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
시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물건에 대해서

본문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도적을 당했을 경우, 그 도적이 잡히면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도적에게 갑절의 배상을 받아서 원주인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9절에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맡긴 원 주인이 물품을 맡았던 사람의 집에 있는 짐승이나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아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즉 소를 맡긴 원 주인이 그 소를 맡은
사람의 집에 있는 소를 보고 “이 소가 우리 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때에는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아서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갑절을 갚아야 합니다.
가령 맡겨둔 사람에게 “잘못이다”라고 하면, 맡겨둔 사람이 갑절을 갚아야 하고, 맡은 사람에게 “잘못이다”라고 하면 맡은 사람이 갑절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본문 10-11절에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소나 양이 죽거나 상하거나 누가 몰래 빼앗아 갔어도 본 사람이 없거나 맡은 사람이 자신이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주인은 그것을 믿고,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를 맡겼는데 소가 죽었거나 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는데, 소를 맡았던 사람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소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맡았던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 주인이 의심이 나도 소를 맡았던 사람이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로 맹세하면 손해가 나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를 맡았던 사람이 거짓으로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12-13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맡은 사람이 도적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찢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남의 것을 맡았다가 도적 맞은 것은 배상을 하고, 찢겼거나 죽었거나 하는 것은 증거를 세워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15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
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여야 하고,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 죽거나 상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고 하였는데, 세 낸 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 세를 위하여 왔으므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도덕과 종교에 대한 법

처녀와 동침한 경우

본문 16-17절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빙폐하는 일례로 여자에게 돈을 내고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무당을 살려 두지 말라

본문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당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은 무당과 같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입니다. 요새도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당들
은 남을 속이며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손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무당이 말한 것이 맞는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무당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무당 점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느 집에 가서 이 아이는 서울대학에 붙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너무 고마워서 그 목사를 잘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무슨 서울대학입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본문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

본문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망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3. 약자 보호에 대한 법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본문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타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살면, 학대하거나 멸시하기 쉬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본문 22-24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는 세상에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시 68:5). 즉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과부들은 억울할 때에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며,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알아야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노가 맹렬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 주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즉 불쌍한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잘 돌보아 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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